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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생활정보입니다.
각종 국가 지원금, 장학금 등 지원금 신청 시 "기준 중위소득"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
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※ 특히, 최근 정부에서 발표현 "청년도약계좌" 내용에서도 중위소득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.
1. 중위소득이란?
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/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.
한마디로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적인 소득을 요약해 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
2. 2023년 중위소득은?
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, 현 정부의 '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'는 정책 기조에 따라
2022년 보다 5.5%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.
3. 중위소득 활용 예시(국가장학금, 생계/의료/주거/교육 급여)
ex) 국가장학금 신청 시 중위소득 활용
아래 표를 보면, 5구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= 기준중위 소득 비율 100%(4인가구 기준)
라고 나와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중위소득은 나라의 각종 지원금 기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.
ex2)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지급 시에도
중위소득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
ex3) 올해 6월부터 신청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신청시에도, 중위소득 기준을 활용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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